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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전화로 예약하실 때

각종 증명서의 발급 방법 관련 안내입니다.

외래발급
  • step01 원무팀

    주치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

  • step02 진료실

    주치의 내용 입력

  • step03 원무팀

    진단서 비용수납 후 발급처리

입원시 발급
  • step01 발급신청

   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1,2일 전에 미리 신청

  • step02 원무팀

    퇴원수납 후 발급처리

※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하며, 환자를 직접 진찰 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
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

진단서(국문/영문) , 소견서(국문/영문), 예방접종 확인서(국문/영문), 영문 출생증명서, 진료의뢰서, 노인장기요양소견서, 근로능력평가진단서, 장애인증명서 병사용 진단서 (증명사진 기본2매 (1부 발행 시), 진단서 추가 매수 당 + 사진 1매 추가) 영상자료 복사, 병리 슬라이드 대출

원무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

외래 진료 확인서, 입퇴원 확인서,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, 상급병실 확인서,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, 진료비 납입 확인서

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하러 오실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, 동의서,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
   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  •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항에 의거하여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신분증 인정범위
    •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,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
    • 만 17세 미만: 여권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,초본으로 본인 확인되어야 한다.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 본인
  • 환자 신분증
    (14세 미만 환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경우만 가능)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
14세 이상 환자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14세 미만 환자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대리인
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
14세 이상 환자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14세 미만 환자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)
구분 구비서류
사망환자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
환자가 중증질환 (부상)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행방불명자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비고

1. 형제·자매가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(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

  •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2.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

  •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
    (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,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)
유의사항

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산정됩니다.
상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