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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

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입니다.

외래 발급(창구 방문)
  • step01 진료과

    의무기록사본 신청

  • step02 수납창구

    의무기록사본 비용 수납

    1매당 1,000 원 (1~5 매까지)

    5매 초과시 매당 100원씩 추가 부담

  • step03 제증명 창구 접수

    스타빌딩 2층 난임센터 [제증명 창구] 접수

    관계서류 제출 후 서류 발급

입원 시 발급(재원 중 발급)

퇴원 2~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대상, 용도를 의뢰 요청하여야 합니다.
(퇴원정산 당일은 발급 불가)

발급 가능 시간

-평일 : 09:00~17:00

-토요일 및 공휴일(오전진료일 ) : 09:00~12:00

온라인 발급
  • step0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접속
  • step02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업로드
  • step03 의무기록 사본 신청
  • step04 발급완료 문자 수신
  • step05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출력
신청자별 구비서류
관련근거
  • 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   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예외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 본인
  • 환자 신분증
    (14세 미만 환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경우만 가능)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
14세 이상 환자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14세 미만 환자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대리인
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
14세 이상 환자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14세 미만 환자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부모/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)
구분 구비서류
사망환자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
환자가 중증질환 (부상)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행방불명자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자 신분증 (환자의 친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비고

1. 형제·자매가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(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

  •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2.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

  •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
    (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,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)
유의사항

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산정됩니다.
상병명,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